변호사 1:1 상담

소송 업무분야Field of work

  • 홈
  • 소송 업무분야
  • 가사소송

가사소송

이혼소송
핵심 전략

“최대한 빨리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소송을 의뢰하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혜암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이혼 방식을 위하여, 그에 맞는 최선의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의뢰인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이혼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종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혼소송
쟁점 포인트

재산분할

이혼이 성립하면 부부 공동 재산을 기여도에 맞게 나눕니다.
대부분 배우자 각 일방은 부부 공동재산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조율하면서 의견이 대립합니다.

재산분할 시 변호사와 상의하면 의뢰인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의 다양한 항목을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할 수 있으며, 기여도 및 재산분할 비율을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 양육권 소송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 양육하고, 교양 할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이혼소송에서 함께 지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 후 사정이 변경되면, 이혼 당시 정한 친권양육권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친권양육권 변경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

부부가 이혼할 때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 일방을 ‘유책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불륜을 저지른 대상이 ‘유책배우자’가 되며, 상대방에게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의뢰인이 생각하는 금액과 달리 유형화 되어 선고되는 금액이 존재합니다.
즉, 생각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선고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적절한 위자료 금액 청구는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와 신중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입니다.
‘유책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를 ‘상간자’라고 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유책배우자 및 상간자 동시에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혜암은 의뢰인의 목적에 맞춰 상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 전문 변호사 가 의뢰인의 빠른 일상 을 위해 움직이겠습니다.

이혼의 종류

01.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부부가 합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 2 참조)

02.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려면 아래와 같은 사유 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 (「민법」 제840조)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무법인 혜암이 조정 단계를 주목하는 이유”

의뢰인이 소송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 ‘조정’ 단계를 꼭 거치게 됩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이혼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혜암은 ‘빠른 이혼’을 원하시는 의뢰인에게 소송 전 조정 단계에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합의이혼을 결정하셔도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 정하는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2~3개월 가량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두 차례 양당사자 전부 출석해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혼절차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만약 조정이 되지 않으면, 판결을 받는 재판상 이혼이 진행되는데요.
이 경우 1심에서만 1년 가까이 걸리게 되어 재판 도중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정’에서 이혼을 진행하면 조정기일이 한 번에 정해지기에, 대부분 5개월 이내에 이혼소송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조정 단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