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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노동법변호사 “경업금지약정 위반 문제,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액 달라져”

언론 보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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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근로자와 사용자 간 흔하게 갈등이 발생하는 경업금지약정은 지적재산이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은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며, 적용되더라도 사건 경위나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은 필요에 의해 존재하나 그 효력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제한해 해석되는 것이다.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과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의 의미 그리고 손해배상의 예정과의 차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계양의 윤진상 노동법변호사의 도움말을 통해 확인해보자.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면 사용자는 경업행위 금지 또는 예방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항조치가 가능하다. 단,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근로자의 경업행위에 의해 사용자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에 관한 주장이나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있더라도 해당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다.

따라서 경업금지약정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및 그 제한 기간·지역,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여부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결정된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계양의 윤진상 노동법변호사는 “경업금지약정은 상호 합의하에 정하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제한 지역이나 대상 직종이 금지의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업금지와 관련된 분쟁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상황상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각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마련이므로 가급적 노동법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얻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률사무소 계양의 윤진상 대표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김도현 기자 digital@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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