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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드라이브] 법무법인 계양, “이자제한법 위반 형사처벌 가능, 이율 초과 지급 시 되돌려 받을 수 있어

언론 보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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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급전이 필요해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비교적 흔하다. 친구에게 소소한 금액을 빌리기도 하고,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지만 신용등급이 낮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 이율이 높은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잦다. 

 

이와 같은 금전거래를 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은 금전계약서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원금, 이자, 상환 일시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이자율도 명확하게 적어야 상환 시 도움이 되는데 이를 기재하지 않게 되면 통상 ‘약정 없는 때’ 이자라고 해 기본적으로 5%가 적용이 된다. 

 

하지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리대금업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를 제 때에 갚지 않게 되면 원금에 이자까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순식간이다. 이를 위해서 ‘이자제한법’을 통해 연 24%를 넘는 이자는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 

 

즉,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범위를 초과하는 이자를 상대방에게 지급했을 시 그 금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 만약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라면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이 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다만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이자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최고이자율을 초과해서 이자를 받는 이들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초과이자를 수령하는 경우는 ‘부당이득’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한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는 이자제한법 8조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으므로 형사처벌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계양 윤진상 변호사는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이율이 높은 업자와 금전계약을 맺은 분들 가운데 높은 이자를 지급해 부당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며 “아무리 이자를 갚아도 줄어들지 않아 억울한 경우라면 부당한 금전을 지급하고 있을 수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상담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진상 형사 및 민사전문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 및 법무법인 계양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더드라이브 / 정승찬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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