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라이브] 법무법인 계양 “스토킹, 관심도 사랑도 아닌 ‘범죄’… 강화된 ‘스토킹 처벌법’ 정확히 알아야”
본문
관심을 가진 상대에게 끊임없는 집착을 보이는 ‘스토킹’은 사회적인 심각한 범죄 중 하나다. 유명 연예인들이 극성 팬으로부터 스토킹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일화도 있을만큼 당사자에게는 큰 피해를 주게 된다. 이처럼 상대방이 끊임없이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는 것 등은 모두 스토킹에 해당한다.
과거에 스토킹은 경범죄에 해당해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그쳤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증가를 하고, 이것이 협박이나 살인 등의 중범죄로 이어지게 됨에 따라 지난 3월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첫 발의를 한지 22년 만에 국회 통과를 하게 됐다. 소급적용은 되지 않으며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르면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본 죄에 성립이 되는 요건으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가 없이 접근을 시도하거나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아서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주거지나 직장 등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나 근처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며,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문자나 전화 또는 우편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연락을 취해 상대방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야기했다면 해당 죄의 혐의를 받게 된다.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스토킹 행위를 할 경우, 법규를 어긴 것으로 정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흉기나 물건 등으로 위협을 가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이 된다. 또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받았다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 이후 판사의 사후승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스토킹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낄 만큼 고통스러워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어 소고를 진행할 계획이 있다면, 또는 관심의 표현이 과장되어 의도치 않게 스토킹을 저지르고 있다가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이는 혼자서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 특히 중범죄로 처벌이 이루어져 형량이 이전보다 가중이 되는 만큼 사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며 대응을 해야 한다. 온라인 상의 단편적인 정보가 아닌, 형사 및 민사 사건에 대한 법률적인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구한 뒤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계양 윤진상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어떤 증거가 인정이 되고,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를 해야 한다.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거나 의도치 않게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면 조언을 구해 재판에 대응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계양의 윤진상 형사 및 민사전문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 및 법무법인 계양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