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변호사] 성범죄로 고소 당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 아닌 범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결정으로 불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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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9본문
[사건개요]
중대한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 저희 법무법인 혜암 인천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당사자는 이제 갓 성인이 되었고, 구체적으로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에대한위력에의한강제추행),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학대행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태]
당사자와 그의 어머니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해 굉장히 황당해하고 억울해하며, 고소한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찬 상황이었습니다. 결백이 밝혀질 것을 기대하는 한편, 혹시나 억울한 결과가 있을까 상당히 두려운 마음도 컸습니다.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혜암의 전략]
우선,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에 대해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고등학생의 여성이었고, 피해자는 중학생의 여성으로 서로 절친한 관계였습니다. 또한, 목격자의 진술을 강조하였고,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과 관련하여서는 법리적으로 "목적"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위 죄명 모두에 대해여 "범행의 고의성이 없어 범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받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한편으로, 당사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형사 고소를 당해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형사 전문 법무법인 혜암은 의뢰인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