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문 변호사] 상대방이 1억원 넘는 돈의 청구에 대하여 전부 승소해 성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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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8본문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어느 날 소장이 집으로 날아와 저희 법무법인 혜암 김포 사무실을 방문 해주셨습니다. 소장을 보낸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였습니다. 소장 내용은 사실혼 기간 중 의뢰인에게 보낸 돈이 빌려준 돈이니, 이를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대여금청구의 소였습니다. 저희 민사 전문 변호사 전담팀은 관련 내용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의뢰인의 상태]
의뢰인은 먼저 사실혼이 파기된 경위로 인하여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여 사실혼이 파기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 빌려준 돈이니 내놓으라는 식의 소송까지 당하게 되어 매우 황당하고도 분개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적용법조]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혜암의 전략]
일단 빌려준 돈, 즉, 대여금 내지 금전소비대차로 판단받기 위하여는, 실제로 그 돈이 빌려줄 의사로 주었다는 것에 관하여 원고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돈이 이동을 할 때는 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 거래내역을 분석해보고, 해당 적요나 금액의 다과 등 종합적으로 볼 때, 빌려준 돈일 수 없다는 방향으로 설정하였고, 특히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가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1억이 넘는 돈 전부에 대하여 승소하여 전부 승소를 받아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에게서 대여금 청구의 소가 제기 되었나요?!
이는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꼼꼼히 준비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저희 민사 전문 법무법인 혜암은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최대한 많이 해결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