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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민사 전문 변호사] 연락이 두절되었던 가족을 대신하여 돈을 갚아야 했던 상황에서 상속포기를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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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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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어이없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냐며 저희 법무법인 혜암 오산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 경위를 들어보니 의뢰인에게 갑자기 얼굴도 본 적 없는 수십년 전 연락두절 된 아버지의 친척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왔고, 의뢰인은 그 상속인으로서 수천만원대의 돈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의뢰인의 상속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민사 전문 변호사 전담팀들은 빠르게 사건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태]

의뢰인은 아직 20대 초중반의 젊은 사람이었기에, 소송이라는 것을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봤지,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관하여 매우 당황스런 상황이었고, 혹시 자신이 이 수천만원대의 금전에 관한 책임이 있을까 노심초사하시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연락이 두절되어 연이 끊긴 줄 알았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상속인이 될 줄은 몰랐다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적용법조]

*관련법률

민법

1019(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혜암의 전략]

일단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망인이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나면 더이상 상속포기를 못한다고 알고 계신 점입니다. 그러나 위 법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듯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기 때문에, 만약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알 수가 없었을 경우에는, 이 사건처럼 소송이 들어온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법원에서도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특별한정승인보다는 상속포기로 처리해보는 것이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아, 상속포기에 초점을 맞추고 왜 의뢰인이 이제서야 알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한 소명자료들을 준비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저희의 민사 전문 변호사 전담팀의 판단이 맞았고, 의뢰인의 상속포기가 인정되어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덕분에 법에 대해서도 공부가 되었고, 모르고 있었으면 그냥 넘어갔을텐데 이렇게 잘 해결이 되어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연락이 두절되었던 가족의 상속을 속수무책으로 떠안게 되었나요?

이는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셔야합니다.

저희 민사 전문 법무법인 혜암은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며 끝까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