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변호사] 스토킹으로 고소 당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이후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성공한 사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4본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스토킹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며 어두운 표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혜암 인천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 경위를 자세하게 들어봐야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고소인을 보고, 집까지 뒤쫓아간 사실은 맞으나 스토킹법에 위반 되는지 꼼꼼히 분석해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에 대해서는, 반복성이 없음을 강조하여 쉽게 방어하였으나, 경찰에서 주거침입으로 죄명을 변경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다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태]
상담 진행을 할 때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셨고, 처음 해보는 경찰 조사라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 혜암의 도움이 매우 필요해 보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들어가기 전에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확실하게 방어를 해야 합니다.
[적용 법조]
우선 첫번째 스토킹 사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지속적’, ‘반복적’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죄목을 변경하여 주거침입죄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관련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혜암의 전략]
스토킹처벌법위반에 대해서는, 지속성 및 반복성이 없음을 강조하여 쉽게 방어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주거침입으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송치하였고, 다시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관련된 판례와 함께 의뢰인의 경우 공용부분으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였고, 경비원이 제재한다거나, 비밀번호 등 어떠한 시정장치도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의 주거침입죄 주장은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가 떨어졌습니다. 이는 저희에게 유리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해당 아파트에 가서 비밀번호가 설정된 문이 있는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장치가 있는지 등의 사실을 꼼꼼하게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었을지 추측해 봅니다. 이후 경찰에서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나와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나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경찰 조사이기 때문에 항상 방심하지 말고 주의를 기울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혜암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형사방어권을 꼭 보장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