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문 변호사] 연대보증채무 계약 불이행으로 피소 당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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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08본문
작성하지 않은 계약서로 인해 법적 문제에 휘말리셨나요? 혹은 고민이신가요? 혼자 고민하며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라고 관련 사건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혜암 성공사례를 읽어보시고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생각 드시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는걸 적극 추천 드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원래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작성하지 않은 연대 보증 채무 계약서로 인해 피소를 당했다며
다소 어두운 얼굴로 저희 법무법인 혜암 김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측에서는 작성현장에서 보증 채무를 부담할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차용증에 의뢰인 필체의 서명 및 날인도 없고
허락하지 않은 신분증 사본이 전부라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저희에게 토해냈습니다.
해당 장소에 간 적도 없으며, 서명과 날인 그 무엇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보증이라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혜암 민사 전문 변호사는 끝까지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며 전담 팀과 함께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했습니다.
[혜암의 해결책]
차용증에 적힌 의뢰인의 이름은 의뢰인의 필체가 아니며 서명·날인·무인 역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의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해당 차용증은 진정성이 없는 위조 계약서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의뢰인의 보증 채무는 존재하지 않다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법률
민사소송법 제 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결과]
법무법인 혜암의 주장대로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계약서 서명 부분에 관한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볼 수 없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고 연대 보증하기로 확인하였다고 하면서도 차용증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상대방 진술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하여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100% 승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의 주장이 잘 채택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부당한 계약 등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나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법무법인 혜암에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