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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문 변호사]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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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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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임대인과 2021년경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의뢰인의 배우자인 A가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 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만료 약 3개월 전 임대인에게 연장의사가 없으니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요청하였으나 돈이 없어 부동산을 매매하여 주겠다며 빚을 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해주는것은 불가하다고 하는 답답한 상항이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답답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혜암 김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관련법률]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법인 혜암의 주요전략 및 조력]

이 사건 의뢰인분의 문제점은 바로 의뢰인분 본인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이었습니다. 

의뢰인 본인이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대항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혜암 민사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전세 계약자인 의뢰인이 아닌 의뢰인의 배우자인 A가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라고 인정하는 판례를 찾았습니다.  


이후 저희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신청하였고, 대항력을 갖추었다는 부분을 입증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결정 이후의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하기에 의뢰인께서 실수하시는 일이 없도록 더욱 상세한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민사 전문 법무법인 혜암은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 혼자 고민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