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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문 변호사]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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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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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었으나, 그동안 계약 연장에 쌍방 이의가 없어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A라는 사람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 측 담당자에게 신규 임차인과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고는 오직 임대차 계약의 승계만 가능하고 신규 계약은 불가능하다고만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A가 임대차기간 10년이 보장될 수 없으면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하여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은 무산되었습니다.

위 상황으로 법무법인 혜암 인천 사무실에 방문할 당시 의뢰인은 피고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해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혜암의 주요전략 및 조력]

이에 법무법인 혜암 민사 전문 변호사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이와 비슷한 사건의 판례 가운데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찾아내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였고, 결국 찾아내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의 내용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임차임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위와 같은 거절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받아야 마땅한 입장이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위와 같은 법무법인 혜암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무사히 피고에게서 권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혜암 민사 전문 변호사들은 사건의 진행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각가지 방법을 찾아내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