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중복제소 각하판결을 이끌어 내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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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파혼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약혼해제의 과실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한 이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추후 의뢰인의 어머니를 상대로 하여 추가적인 소를 제기가 되었던 것으로,
의뢰인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해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법무법인 혜암을 찾아주셨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지 법무법인 혜암의 조언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률]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법무법인 혜암의 주요전략 및 조력]
전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동일한 후소를 제기하면 중복제소가 되는 것으로서,
이때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서 전소가 소송계속 중이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서 각하되는 것이 법리입니다.
법무법인 혜암 민사 전문 변호사들은 이에 따라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것을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하될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 소가에 따른 변호사보수 등의 소송비용을 피고가 아닌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적당히 중재하려는 판사님에게 소송비용의 내용 등 실질적인 비용부담의 문제들을 포함하여 강력하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요청드렸습니다.
결과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공격을 적절히 방어하여 승리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송비용을 상대방인 원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중복제소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다른 소송요건의 중요성을 실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당사자 등 소송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을 잘 살필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소송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본안을 검토할 필요도 없이 각하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