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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일방적 가출, 알콜중독, 혼인 전 건강이상 사실을 숨김, 부부간 신뢰관계 파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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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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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족들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데리고 집을 나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년의 혼인기간동안 결혼 전에는 몰랐던 건강이상(알코올중독, 간질)사실을 알게 되어 크게 당황하였으나, 함께 병원을 다니며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혼인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직장에 무단결근하는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가져올 정도로 증세가 악화되었고, 결국 시댁식구들이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이혼통보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비자발적으로 종료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결혼 전 건강이상에 대해 숨긴 사실과  시어머니로부터 당한 이혼종용 등의 부당한 대우에 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자 저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무법인 혜암의 주요전략 및 조력] 

결혼 전 상대방이 간질이나 알코올중독증으로 오랜기간 병원에 다니는 사실을 상대방을 포함하여 시댁식구 전원이 함께 숨긴사실, 혼인기간은 3년이고, 의뢰인은 수입활동없이 가사를 전담하였으나 상대방의 월 150만원의 수입 중 매월 생활비로 10~15만원만 주어, 모자란 생활비는 친정으로부터 지원받아 충당해온 사실,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이혼종용사실 등에 대해서 적극 주장 입증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조정기일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합의에 이르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