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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조정신청(이혼 및 재산분할, 분할연금청구권, 군인연금, 퇴역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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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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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상대방의 합의내용불이행에 대한 염려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공증을 하는 방법외에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추후 강제집행 등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무법인 혜암의 주요전략 및 조력] 

먼저, 당사자간 이혼 및 재산분할 그리고 분할연금청구권 등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여 1차적으로 합의안을 만들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합의안을 토대로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으며, 당사자의 출석으로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원활하게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